개찰

입찰을 마감한 뒤 입찰표를 열어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을 정하는 것. 떨어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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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개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쓴 입찰자.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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