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매수신고인

개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쓴 입찰자.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이 됩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법원경매 입찰 방법(기일입찰·기간입찰)

법원경매는 대부분 매각기일에 법원에 나가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원칙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을 함께 내는 기일입찰로 진행합니다. 개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조건을 갖춘 다른 입찰자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안 내면 대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제114조).
매각허가결정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다른 절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