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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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절차: 매각허가부터 인도명령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매각기일부터 1주 안의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가 정해지고,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법원이 1개월 안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얻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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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매각 허가 여부를 정하는 날(민사집행법 제109조).
즉시항고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대금지급기한
매각대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민사집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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