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매각 허가 여부를 정하는 날(민사집행법 제109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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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절차: 매각허가부터 인도명령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매각기일부터 1주 안의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가 정해지고,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법원이 1개월 안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얻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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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즉시항고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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