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임의경매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입니다.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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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 차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입찰 방법, 가격이 내려가는 방식, 명도(인도) 절차가 달라 같은 집이라도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올라갑니다.
근저당권
앞으로 생길 빚까지 정해 둔 한도(채권최고액)만큼 담보하는 저당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흔히 설정됩니다.

다른 절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