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 차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에서 전자입찰로, 경매는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입찰 방법, 가격이 내려가는 방식, 명도(인도) 절차가 달라 같은 집이라도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한 줄 정리
경매는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파는 것이고,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나 나라·공공기관이 가진 재산을 공공기관이 온비드(onbid.co.kr)에서 파는 것입니다.
둘 다 시세보다 낮은 값에 살 기회가 있지만, 권리 관계와 점유자 문제를 매수인이 직접 확인하고 책임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공매와 경매 비교
| 구분 | 공매(온비드) | 경매(법원) |
|---|---|---|
| 진행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관할 지방법원 |
| 근거 법 |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등 | 민사집행법 |
| 대표 물건 | 세금 체납 압류재산, 국유재산(매각·임대), 공공기관 보유 재산, 불용품·차량 | 담보권 실행(임의경매)·판결에 따른 강제경매 부동산 |
| 입찰 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인터넷) | 대부분 매각기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기일입찰 |
| 입찰 기간 | 보통 며칠 동안 열려 있고, 회차가 이어서 미리 잡혀 있음 | 정해진 매각기일 하루 |
| 가격 조정 | 유찰되면 다음 회차 최저입찰가가 공고에 정한 비율만큼 내려감 | 유찰되면 다음 기일 최저매각가격을 법원이 정한 비율(보통 20~30%)만큼 낮춤 |
| 돈을 나누는 절차 | 배분(배분요구종기까지 요구) | 배당(배당요구종기까지 요구) |
| 점유자 인도 |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협의가 안 되면 명도(인도) 소송 | 낙찰자가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
공매가 맞는 사람, 경매가 맞는 사람
- 공매: 회사·집에서 인터넷으로 입찰하고 싶을 때, 차량·동산처럼 법원경매에 잘 나오지 않는 물건을 찾을 때, 국유재산 임대처럼 사지 않고 빌리는 물건을 볼 때
- 경매: 점유자가 있는 주택을 살 계획이라 인도명령 같은 법원 절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물건 수가 많은 지역에서 고를 폭을 넓히고 싶을 때
- 같은 부동산이 공매와 경매에 동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먼저 대금을 다 낸 쪽이 소유권을 가져가므로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어디서 찾나요
공매 물건은 온비드에서, 법원경매 물건은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공고합니다. 경매 한눈에는 온비드 공매 물건과 법원경매정보에 공고된 법원경매 물건을 함께 모아 지역·가격·유찰 횟수로 다시 정리해 보여 줍니다. 법원경매 물건은 사건번호로 법원경매정보에서 원문(매각물건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세요.
어느 쪽이든 공고문·물건 상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확인한 뒤 입찰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물건의 권리분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공매와 경매 중 어느 쪽이 더 싼가요?
- 물건마다 다릅니다. 둘 다 유찰될수록 최저가가 내려가지만, 싸게 나온 물건은 권리·점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값만 보고 고르면 안 됩니다.
- Q. 공매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 아니요. 온비드 공매는 회원가입과 인증서 등록 후 인터넷으로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낙찰 뒤 서류를 내거나 받으러 담당 부점을 찾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