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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캠코 온비드 · 입찰 전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온비드 공고문 확인 · © 2026 경매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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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순서 기초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먼저 떼고, 소액임차인·최종 3개월 임금 같은 최우선 채권, 그 부동산에 매겨진 당해세, 그다음 저당권·확정일자 임차인·조세를 날짜 순서로, 마지막에 일반채권 순서로 나눕니다. 순서를 알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받는지, 매수인이 떠안을 돈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일반적인 배당 순서

자주 쓰는 순서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배당은 법원이 사건마다 배당표로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순서무엇근거
0집행비용(경매 절차 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1저당물 제3취득자가 쓴 필요비·유익비민법 제367조
2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재해보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3당해세: 그 부동산에 매겨진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등)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4(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임차인, 조세를 설정일·확정일자·법정기일 순서로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5그 밖의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6담보권보다 늦은 조세 → 공과금 → 일반채권(가압류 포함, 금액 비율로 나눔)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배당받으려면

  • 임차인이나 일반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제2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4호).
  • 배당받는 임차인은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당해세와 확정일자 임차인(2023년부터)

당해세는 원래 저당권·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주택 임차인(대항요건+확정일자)이나 주거용 건물 전세권자는, 확정일자·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으면 그 당해세 몫만큼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 다른 담보권자가 받을 몫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이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못 받은 1억300만 원을 매수인이 떠안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했다면 대항력이 있어 못 받은 금액을 매수인이 물어 줘야 합니다.

가상의 예: 배당할 돈 2억9,700만 원(매각대금 3억 원 − 집행비용 300만 원 가정), 당해세·최우선 채권 없음
순위권리(날짜)청구액배당액
1근저당권(2020.3.2)2억 원2억 원
2임차인 전입·확정일자(2021.7.9), 배당요구함2억 원9,700만 원
3가압류(2022.1.5)5,000만 원0원

실제 배당은 이자·비용, 조세 법정기일, 소액임차인 기준 시점 등으로 훨씬 복잡합니다. 인수할 금액이 걸린 물건은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당해세가 뭔가요?
그 부동산 자체에 매겨진 세금입니다.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지방세는 재산세 등(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이 해당합니다.
Q. 같은 순위 채권자가 여럿이면요?
일반채권처럼 순위가 같으면 남은 돈을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안분배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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