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서 기초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먼저 떼고, 소액임차인·최종 3개월 임금 같은 최우선 채권, 그 부동산에 매겨진 당해세, 그다음 저당권·확정일자 임차인·조세를 날짜 순서로, 마지막에 일반채권 순서로 나눕니다. 순서를 알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받는지, 매수인이 떠안을 돈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일반적인 배당 순서
| 순서 | 무엇 | 근거 |
|---|---|---|
| 0 | 집행비용(경매 절차 비용) | 민사집행법 제53조 |
| 1 | 저당물 제3취득자가 쓴 필요비·유익비 | 민법 제367조 |
| 2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분 임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재해보상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 3 | 당해세: 그 부동산에 매겨진 국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재산세 등)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
| 4 | (근)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임차인, 조세를 설정일·확정일자·법정기일 순서로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 5 | 그 밖의 임금 등 근로관계 채권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 6 | 담보권보다 늦은 조세 → 공과금 → 일반채권(가압류 포함, 금액 비율로 나눔)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배당받으려면
- 임차인이나 일반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제2호).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전세권 등 권리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제4호).
- 배당받는 임차인은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당해세와 확정일자 임차인(2023년부터)
당해세는 원래 저당권·확정일자 임차인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주택 임차인(대항요건+확정일자)이나 주거용 건물 전세권자는, 확정일자·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가 있으면 그 당해세 몫만큼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6항). 다른 담보권자가 받을 몫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이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못 받은 1억300만 원을 매수인이 떠안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했다면 대항력이 있어 못 받은 금액을 매수인이 물어 줘야 합니다.
| 순위 | 권리(날짜) | 청구액 | 배당액 |
|---|---|---|---|
| 1 | 근저당권(2020.3.2) | 2억 원 | 2억 원 |
| 2 | 임차인 전입·확정일자(2021.7.9), 배당요구함 | 2억 원 | 9,700만 원 |
| 3 | 가압류(2022.1.5) | 5,000만 원 | 0원 |
실제 배당은 이자·비용, 조세 법정기일, 소액임차인 기준 시점 등으로 훨씬 복잡합니다. 인수할 금액이 걸린 물건은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당해세가 뭔가요?
- 그 부동산 자체에 매겨진 세금입니다.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지방세는 재산세 등(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이 해당합니다.
- Q. 같은 순위 채권자가 여럿이면요?
- 일반채권처럼 순위가 같으면 남은 돈을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안분배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