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입찰 방법
온비드 공매는 회원가입 → 실명인증·인증서 등록 → 물건 검색 → 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개찰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으니 공고문을 먼저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1. 회원가입
온비드(onbid.co.kr)에서 개인·법인 등 유형에 맞게 회원가입합니다. 개인회원에는 개인사업자·외국인·14세 미만도 포함됩니다.
2. 실명인증과 인증서 등록
- 회원정보에서 실명인증을 합니다(입찰 단계에서도 가능).
- 공동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합니다. 쓸 수 있는 것은 '전자거래범용인증서'나 '온비드전용인증서'이고, 은행·증권용처럼 용도가 정해진 인증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원은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인증서로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3. 물건 고르기
온비드의 통합·조건·지도 검색이나 경매 한눈에의 물건 검색에서 물건을 고른 뒤, 온비드 물건 상세에서 공고문·감정평가서·임대차와 권리 정보·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입찰하기 버튼은 입찰 기간에만 보입니다.
4. 입찰서 제출
- 공고문,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주의사항에 동의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방법(본인·대리·공동입찰)을 고릅니다. 대리·공동입찰이 되는지는 공고기관이 정합니다.
- 입찰금액을 넣고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현금·전자보증서 등), 보증금을 돌려받을 환급계좌를 고릅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전자서명해 제출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제출이 끝나면 보증금 납부계좌와 기한이 나옵니다. 기한까지 전액을 넣어야 유효한 입찰이 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은 공고에서 정합니다. 압류재산은 보통 최저입찰가의 10% 수준이지만 물건마다 다르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환급계좌로 돌려받습니다.
6. 개찰과 결과 확인
개찰일시는 공고기관이 개찰을 시작하는 시각이라 결과는 그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서비스에 동의하면 문자·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낙찰 뒤(압류재산 부동산 예)
-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담당 부점 방문 또는 전자교부).
- 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을 냅니다. 온비드 안내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처음 공고한 물건은 3천만 원 미만이면 7일, 그 이상이면 30일 안입니다.
- 취득세 등을 내고 서류를 갖춰 캠코에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의뢰합니다. 서류 준비를 법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 매각결정 전에 체납자가 세금을 내는 등 사유가 생기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잔대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면 입찰 전에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입찰서를 잘못 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 온비드 안내에 따르면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변경·취소가 안 됩니다. 금액 단위를 특히 조심하세요.
- Q. 인증서는 아무 공동인증서나 되나요?
- 전자거래범용인증서나 온비드전용인증서만 됩니다. 은행·증권용 인증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은 간편인증서도 쓸 수 있습니다.
- Q.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 낙찰받지 못하면 입찰 때 정한 환급계좌로 돌려받습니다. 처리 시점은 온비드 자주 묻는 질문과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