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과 최저가
입찰자가 없어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는 것을 유찰이라 합니다. 공매는 유찰되면 다음 회차 최저입찰가가 공고에 정한 비율만큼 내려가고, 일부 물건은 유찰 뒤 수의계약도 됩니다. 많이 내린 물건일수록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회차와 최저입찰가
온비드 공매는 한 물건의 입찰 회차를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번 미리 공고합니다. 앞 회차에서 팔리지 않으면 다음 회차가 더 낮은 최저입찰가로 열립니다. 경매 한눈에 물건 상세의 '회차별 일정'에 회차마다 최저가를 보여 줍니다.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유찰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아져 최초 가격의 50%까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안 팔리면 새로 가격을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기타재산은 기관마다 내리는 폭과 방식이 다릅니다(예: 직전 회차 가격의 10%씩). 그래서 회차별 최저가는 반드시 공고와 물건 상세에서 확인합니다.
| 회차 | 최저입찰가 | 감정가 대비 |
|---|---|---|
| 1회차 | 1억 원 | 100% |
| 2회차(1회 유찰) | 9,000만 원 | 90% |
| 3회차(2회 유찰) | 8,000만 원 | 80% |
| 4회차(3회 유찰) | 7,000만 원 | 70% |
| 5회차(4회 유찰) | 6,000만 원 | 60% |
| 6회차(5회 유찰) | 5,000만 원 | 50% |
법원경매는
법원경매는 유찰되면 다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낮춥니다. 보통 20%나 30%이고 법원마다 다릅니다. 기일 사이 간격도 한 달 안팎으로 공매보다 깁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정해진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공매에서는 유찰된 물건 가운데 공고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한 물건만, 공고에 정한 가격·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한눈에 목록의 '수의계약' 표시는 온비드가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알려 준 물건입니다.
많이 내린 물건, 왜 안 팔렸을까
- 지분만 파는 물건(다른 공유자와 함께 써야 함)
-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선순위 권리처럼 떠안을 돈이 있는 물건
- 도로가 없는 땅(맹지), 건물만·토지만 파는 물건, 법정지상권 문제
- 점유자 명도가 어려워 보이는 물건, 상태가 나쁜 건물
감정가 대비 비율이 낮다고 싼 것이 아닙니다. 떠안을 돈과 명도 비용을 더한 실제 취득가를 시세와 비교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다음 회차까지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나요?
- 가격은 내려가지만 앞 회차에서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많이 내릴수록 경쟁자도 늘어 낙찰가가 최저가보다 크게 오르기도 합니다.
- Q. 유찰 횟수는 어디서 보나요?
- 온비드 물건 정보와 경매 한눈에 목록·상세에 '유찰 n회'로 표시됩니다. 물건 검색에서 '유찰 n회 이상'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