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세금: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경매로 사도 취득세는 일반 매매와 같은 틀로 냅니다. 대금을 다 낸 날이 취득일이고 60일 안(실제로는 등기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오고, 2년 안에 팔면 양도세 단기 세율이 높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취득일과 신고 기한
- 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취득세에서도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대금)을 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전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 접수일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경매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므로 보통 대금 납부 직후 냅니다.
-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가격(낙찰가)이 기준입니다. 신고·납부는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합니다.
취득세 표준·중과 세율
주택 세율은 건축물대장·등기부에 주택으로 올라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서류상 주택이 아닌 건물은 실제로 살고 있어도 4%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계산과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는 시행령으로 정하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구분 | 세율 | 근거 |
|---|---|---|
| 주택(유상취득) 6억 원 이하 | 1%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
| 주택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취득가 × 2/3억 원 − 3) × 1/100, 약 1.01~2.99% | 같은 호 나목 |
| 주택 9억 원 초과 | 3% | 같은 호 다목 |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 비조정지역 3주택 | 8%(4% + 중과기준세율 2%의 200%) |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법인 | 12%(4% + 중과기준세율 2%의 400%) |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
| 주택 외 건물·토지(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 | 4%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
| 농지 | 3% |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 |
보유세: 6월 1일 소유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대금을 6월 1일까지 내면 그해 재산세(와 해당하면 종부세)가 매수인에게 나오고, 6월 2일 이후에 내면 전 소유자에게 나옵니다. 대금지급기한 안에서 납부일을 고를 수 있다면 이 날짜를 참고하세요.
양도세: 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이 높습니다
- 보유기간은 대금을 청산한 날(경매는 대금 완납일)부터 셉니다(소득세법 제98조).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여부, 비사업용 토지 같은 규정은 요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팔기 전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 보유기간 |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 그 밖의 토지·건물 |
|---|---|---|
| 1년 미만 | 70% | 50% |
| 1년 이상 2년 미만 | 60%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분양권은 60%) | 기본세율 |
세율과 감면 규정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설명이며, 실제 세액은 관할 시·군·구와 세무서,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경매로 사면 취득세가 싸지나요?
- 아니요. 경매도 돈을 내고 사는 유상취득이라 일반 매매와 같은 세율 틀을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낙찰가라 같은 집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 세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 Q. 오피스텔도 주택 세율인가요?
-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주택 세율이 아니라 4%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세율 ↗
- 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