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용어 사전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매각물건명세서, 말소기준권리, 배당요구종기, 대항력, 인도명령처럼 경매·공매 물건을 볼 때 자주 나오는 말을 쉬운 말로 풀고 관련 법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절차 용어
| 용어 | 뜻 |
|---|---|
| 강제경매·임의경매 |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입니다.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
| 경매개시결정 | 법원이 경매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올라갑니다. |
| 매각기일 | 입찰을 받는 날(기간입찰은 개찰하는 날). |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1주 안에 매각 허가 여부를 정하는 날(민사집행법 제109조). |
| 최저매각가격 | 그 기일에 이 값보다 낮게는 살 수 없는 가격. 감정가를 참작해 정하고 유찰되면 낮아집니다(제97조·제119조). |
| 매수신청보증금 |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 기일입찰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민사집행규칙 제63조). |
| 기일입찰·기간입찰 | 매각기일에 법원에서 입찰표를 내는 방식과,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표를 받는 방식. |
| 최고가매수신고인 | 개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쓴 입찰자.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이 됩니다. |
| 차순위매수신고인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안 내면 대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사람(제114조). |
| 유찰 | 입찰자가 없어 팔리지 않은 것. 신건은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 |
| 재매각 |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파는 것. 앞선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38조). |
| 대금지급기한 | 매각대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민사집행규칙 제78조). |
| 인도명령 |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명하는 결정(제136조). |
| 명도 |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일. 법 조문에서는 '인도'라고 합니다. |
서류·권리 용어
| 용어 | 뜻 |
|---|---|
|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이 점유자 진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 개요 등을 적은 서류(제105조). |
| 현황조사보고서 |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해 점유 관계·보증금 등을 적은 보고서(제85조). |
| 감정평가서 | 감정인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서류. 최저매각가격의 바탕입니다. |
| 말소기준권리 | 낙찰로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
| 인수 | 매수인이 떠안는 것.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등(제91조). |
| 대항력 |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 대항요건과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제3조의2). |
| 최우선변제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 것(제8조). |
| 유치권 |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등기 없이 생깁니다(민법 제320조). |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 주인이 경매로 달라질 때 건물을 위해 법이 인정하는 토지 사용권(민법 제366조). |
| 지분경매 | 공유 부동산 가운데 한 사람의 지분만 파는 경매.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제140조). |
돈 용어
| 용어 | 뜻 |
|---|---|
| 배당 |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눠 주는 절차(제145조). 공매에서는 '배분'이라 합니다. |
| 배당요구종기 | 배당을 받으려면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마감일(제84조). 공매는 배분요구종기. |
| 당해세 | 그 부동산 자체에 매겨진 세금(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배당에서 앞 순위입니다. |
| 집행비용 | 경매 절차에 든 비용. 매각대금에서 가장 먼저 뗍니다(제53조). |
| 낙찰가율 |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경매 한눈에서는 최저가의 감정가 대비 비율을 함께 보여 줍니다. |
| 공용부분 관리비 | 집합건물 공용부분 유지에 드는 관리비. 전 소유자 체납분은 낙찰자가 승계합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대법원 2001다8677). |
조문 번호는 따로 적지 않았으면 민사집행법 기준입니다. 용어의 정확한 뜻과 적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규칙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합건물법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 온비드 · 용어사전 ↗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