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와 인도 책임
명도는 집에 사는 사람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넘겨받는 일입니다. 온비드 압류재산 공매는 대부분 명도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고, 법원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간이 절차가 없어 협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4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명도 책임은 누구에게
온비드 물건 상세에는 '명도책임' 항목이 있습니다. 압류재산은 대부분 '매수인'으로 적혀 있어, 낙찰받은 사람이 점유자(소유자·임차인 등)와 직접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캠코나 공고기관이 대신 내보내 주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재산은 기관이 비워서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 물건마다 공고문과 명도책임 항목을 확인합니다. 경매 한눈에 물건 상세에도 온비드가 알려 준 명도 책임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경매와 다른 점
- 법원경매는 대금을 낸 매수인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 공매에는 이런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명도(인도)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해 몇 달이 걸리고 비용도 듭니다.
입찰 전에 확인할 것
- 누가 살고 있나: 온비드 임대차 정보, 현장 방문(우편물·관리사무소), 전입세대 열람(열람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에 문의)
- 그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받는가: 대항력·확정일자, 배분요구 여부를 보고, 배분으로 보증금을 받는 임차인은 비교적 순조롭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수인이 떠안는 돈이 있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등
- 기간·비용 계산: 협의 기간, 소송·집행 비용, 그동안의 대출 이자까지 입찰가에 넣습니다.
낙찰 뒤 명도 순서
- 점유자를 찾아가 낙찰 사실과 일정을 알리고 이사 시점을 협의합니다.
- 합의하면 날짜·조건을 글로 남깁니다(이사비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빠른 인도를 위한 협의 사항입니다).
-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 → 명도(인도) 소송 → 판결 →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점유자가 있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협의나 법적 절차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공매에서도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경매 제도입니다. 공매는 협의나 명도(인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Q. 명도 책임이 '매도인'이면 걱정 없나요?
- 기관이 비워서 넘긴다는 뜻이지만, 인도 시기와 조건은 공고문에 따릅니다. 공고문과 담당자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