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정하기와 시세 조사
감정가는 몇 달 전 평가액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로 시세를 다시 잡고, 세금·인수할 보증금·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명도비용·수리비·이자를 뺀 값에서 거꾸로 최대 입찰가를 정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닙니다
-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 감정은 경매가 시작될 무렵 하므로 매각기일까지 몇 달에서 1년 넘게 지날 수 있습니다.
- 경매 한눈에 법원경매 상세의 '감정평가 요항'과 감정평가서의 가격시점을 확인하고, 그 사이 시장이 오르거나 내렸는지 봅니다.
- 유찰이 거듭돼 '감정가 대비 몇 %'가 낮아 보여도, 시세가 감정가보다 내려갔다면 실제로는 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세 조사 순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면적·최근 거래를 찾습니다. 층·향·동 위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지금 나와 있는 매물 호가와 전세·월세 시세도 봅니다. 팔 계획이면 매매가, 세를 놓을 계획이면 임대 시세가 중요합니다.
- 현장에 가서 주변 중개사무소, 관리사무소(체납 관리비), 건물 상태, 누가 사는지를 확인합니다.
- 비슷한 물건의 매각 결과도 참고합니다. 경매 한눈에 상세의 기일 내역에는 매각된 기일의 매각가가 함께 보입니다.
체납 관리비는 어디까지 떠안나
- 아파트·집합건물의 전 소유자가 밀린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는 새 소유자(낙찰자)가 승계합니다(집합건물법 제18조,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전유부분(세대 안에서 쓴 전기·수도 등)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 공용부분 관리비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 관리비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라(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 민법 제163조 제1호) 3년이 넘은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에 체납액과 공용·전유 구분을 물어 보고, 입찰가 계산에 공용부분 금액을 넣으세요.
입찰가에서 빼야 할 돈
이렇게 거꾸로 계산한 최대 입찰가를 먼저 정해 두면 법정 분위기에 휩쓸려 값을 올려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예시 금액 | 메모 |
|---|---|---|
| 보수적으로 잡은 시세 | 5억 원 | 최근 실거래 중 낮은 쪽 |
| 취득세 등 | −500만 원 | 6억 원 이하 주택 1%에 지방교육세 등을 더해 대략 |
| 등기·법무 비용 | −150만 원 | 법무사 견적으로 확인 |
| 인수할 보증금 | 0원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크게 달라짐 |
|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 −200만 원 | 관리사무소 확인 |
| 명도비용(이사비 협의·강제집행) | −300만 원 | 점유자 상황에 따라 |
| 수리비 | −500만 원 | 현장 상태 보고 |
| 대출 이자·공실 기간 | −300만 원 | 몇 달 치 |
| 원하는 안전마진 | −3,000만 원 | 시세 하락·예상 못 한 비용 대비 |
| 최대 입찰가 | 약 4억5,050만 원 | 이보다 높게 쓰지 않기 |
입찰 당일 실수 줄이기
- 보증금은 내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기준이고, 재매각 사건은 비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입찰표의 자릿수를 두 번 확인합니다. 낸 입찰은 고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제6항).
- 대출이 확실하지 않으면 입찰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금을 못 내면 보증금을 잃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이 글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비용은 물건마다 다르니 현장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관리사무소가 연체료까지 다 내라고 해요.
- 판례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되고 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다8677 전원합의체, 2004다3598·3604). 다툼이 크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Q. 낙찰가율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정답은 없습니다. 지역·물건 종류·시장 상황마다 다르니 비슷한 물건의 최근 매각 결과와 내가 계산한 최대 입찰가를 함께 보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합건물법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
-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만 승계) ↗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공용부분 관리비 연체료는 승계 안 됨) ↗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관리비채권 3년 소멸시효)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38조(재매각) ↗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