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읽는 법
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명세서에는 점유자·임차인 진술과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권리가, 현황조사서에는 집행관이 본 점유 상태가, 감정평가서에는 최저매각가격의 바탕이 된 평가가 담깁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세 가지 서류 한눈에
세 서류의 사본은 매각기일(기간입찰은 입찰기간 시작일)마다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거나 전자 공시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55조). 법원경매정보 물건상세에서 사건번호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 서류 | 누가 만드나 | 무엇이 있나 | 경매 한눈에 상세 |
|---|---|---|---|
| 매각물건명세서 | 집행법원 | 부동산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기간·보증금(관계인 진술),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된 권리·가처분, 매각으로 생기는 지상권 개요 | 매각물건명세 요약 |
| 현황조사보고서 | 집행관 | 부동산의 현재 모습, 누가 어떤 권원으로 점유하는지, 차임·보증금 | 옮기지 않음(원문 확인) |
| 감정평가서 | 감정인(감정평가사) | 평가액과 그 이유, 위치·이용 상태·면적, 토지·건물 가격 배분 | 감정평가 요항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볼 곳
- 최선순위 설정: 등기된 권리 가운데 가장 앞선 설정(근저당권·가압류 등)과 그 날짜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일·확정일자를 이 날짜와 비교해 대항력이 있는지 가늠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 글을 보세요.
- 배당요구종기: 임차인·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으려면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제88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 점유자·임차인 표: 점유자, 점유 부분,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차임, 배당요구 여부가 관계인 진술대로 적힙니다. 경매 한눈에는 사람 이름을 옮기지 않으니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입니다(경매 한눈에 '인수되는 권리'). 비어 있어도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에 나오지 않는 권리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있는지 적는 칸입니다(경매 한눈에 '지상권 개요').
- 비고란: 유치권 신고, 대지권 미등기, 위반건축물,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특별매각조건 같은 주의사항이 자주 적힙니다. 경매 한눈에는 비고를 옮기지 않으니 원문을 꼭 읽으세요.
- 작성일: 명세서는 진행 중에 고쳐질 수 있습니다. 경매 한눈에는 '명세서 작성' 날짜를 함께 보여 주니 최신본인지 확인하세요.
명세서는 얼마나 믿을 수 있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그만큼 중요한 서류지만, 임차인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등기에 없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 명세서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떼어 보고 현장도 확인하세요.
현황조사서에서 볼 곳
- 집행관이 경매개시결정 뒤 현장에 가서 부동산 모습, 점유 관계, 차임·보증금을 조사한 결과입니다(민사집행법 제85조).
- '폐문부재'처럼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실제 점유자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의 임차인 목록과 현황조사서의 점유자가 다르면 특히 조심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 결과가 붙어 있으면 명세서에 없는 전입자가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감정평가서와 감정평가 요항
- 법원은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합니다(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첫 매각기일 최저가는 보통 감정가와 같고, 유찰될 때마다 낮아집니다.
- 가격시점(평가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감정은 경매 초기에 하므로 매각기일까지 몇 달에서 1년 넘게 차이 날 수 있어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 가격이 나뉘어 있는지,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는지, '제시외 건물'(등기에 없는 건물·구조물)이 평가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 경매 한눈에 '감정평가 요항'에는 위치·교통, 이용 상태, 설비, 토지 모양·도로 같은 요약이 옮겨져 있습니다.
기일 내역 읽기
-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과 결과(유찰·매각·변경 등)가 쌓입니다. 유찰이 반복된 물건은 왜 안 팔렸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 '매각'으로 끝났는데 다시 매각기일이 잡혀 있다면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 비율이 올라가는지도 확인합니다.
- 매각기일 뒤 1주 안에는 매각결정기일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9조). 기일 내역에서 매각허가 여부와 대금지급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읽고도 권리 관계가 헷갈리면 입찰 전에 해당 법원 경매계에 묻거나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명세서에 '인수되는 권리 없음'이면 안전한가요?
- 등기된 권리 가운데 남는 것이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처럼 따로 떠안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임차인 표와 비고란, 현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 Q. 감정가가 시세인가요?
- 아니요. 감정 시점의 평가액이고, 매각기일까지 시간이 지나 시세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85조(현황조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규칙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