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데, 기준 금액은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세 가지 권리 구분
세 권리 모두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48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매수인이 떠안고, 임차권도 그만큼 남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제3조의5).
| 권리 | 요건 | 경매에서 의미 | 근거 |
|---|---|---|---|
| 대항력 | 주택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엔 못 나간다'고 주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둘 다 갖춘 날을 기준으로 뒤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
|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대항요건 |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 | 같은 법 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주택 소액임차인 기준(현행)
- 기준 시점은 경매 시점이 아니라 그 집에 처음 설정된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입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개정 전 기준(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3254호). 예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까지만 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합계가 2분의 1을 넘을 때 비율대로 나눕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제3항).
- 한집에서 함께 사는 임차인이 여럿이면 한 사람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칩니다(같은 조 제4항).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인도·전입)을 갖춰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 지역 |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면 소액임차인 | 먼저 받는 금액(최우선변제금)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 원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 1억4,500만 원 | 4,8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8,500만 원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 2,500만 원 |
상가 임차인 기준(현행)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 상가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3조),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받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 최우선변제금은 건물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까지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2014년 1월 1일 전에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합니다(시행령 부칙 제4조, 제25036호).
- 보증금이 큰 상가는 법 적용 범위를 넘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대항력 규정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 지역 |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면 소액임차인 | 먼저 받는 금액 |
|---|---|---|
| 서울특별시 | 6,500만 원 | 2,2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5,500만 원 | 1,900만 원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3,800만 원 | 1,3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 원 | 1,000만 원 |
입찰자가 확인할 것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표에서 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보고 '최선순위 설정' 날짜와 비교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 순위가 밀린다면 못 받는 차액을 입찰가에서 빼야 합니다.
- 명세서에 없는 전입자가 있을 수 있으니 현황조사서와 전입세대 열람 내역도 비교합니다.
- 가족·지인이 임차인으로 신고한 '가장 임차인'이 의심되면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소액임차인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현행 조문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적용 기준은 법원 배당표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입신고한 날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누가 앞서나요?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앞섭니다. 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 Q. 서울 보증금 1억 원 임차인이면 5,500만 원을 꼭 받나요?
- 현행 기준으로는 소액임차인이지만, 그 집의 첫 담보권이 2023년 2월 21일 전에 설정됐다면 그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도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