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물건 주의: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대지권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지분만 파는 물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위반건축물은 값이 많이 내려가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떠안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10.16 · 일반적인 설명이며 최종 기준은 물건별 공고문·매각물건명세서예요.
유치권
- 남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예: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등기 없이 생깁니다.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채권을 갚을 책임이 있어(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성립하면 큰 부담이 됩니다.
-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점유를 넘겨받거나 채권이 생겨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등).
- 명세서 비고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 적혀 있어도 성립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유 시작 시점, 공사 내역, 채권 변제기를 따져 봐야 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 같은 사람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주인이 달라지면, 건물 주인에게 토지를 쓸 지상권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66조).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판례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토지만 사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기 어렵고 지료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건물만 사면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지료, 철거 요구)를 따져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지상권 개요' 칸과 감정평가서의 '제시외 건물' 기재를 확인하세요.
지분경매
-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지분만 팝니다.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0조).
- 지분만으로는 혼자 쓰거나 팔기 어렵고,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거쳐 경매로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대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지권미등기와 토지별도등기
- 대지권미등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돼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을 따르지만(집합건물법 제20조), 분양대금 미납 등 사정에 따라 대지권을 따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별도등기: 집합건물 등기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 보이면 대지에 건물과 별개로 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그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위반건축물과 제시외 건물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돼 있으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소유자가 바뀌어도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새 소유자가 시정을 요구받을 수 있고, 대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 제시외 건물(등기·대장에 없는 증축·창고 등)은 매각에 포함되는지, 철거 대상인지 감정평가서와 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특수물건은 권리 판단에 따라 손익이 크게 갈립니다. 입찰 전에 법원 경매계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유치권 신고가 있으면 피해야 하나요?
- 신고만으로 성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점유를 시작했다면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워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 Q. 위반건축물이면 대출이 안 되나요?
- 금융회사마다 다르지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전에 은행에 확인하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경매개시결정등기 뒤 취득한 유치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