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앞으로 생길 빚까지 정해 둔 한도(채권최고액)만큼 담보하는 저당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흔히 설정됩니다.

경매에서는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낙찰로 지워집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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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

경매에서는 저당권은 모두 사라지고, 그보다 늦은 권리도 대부분 사라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보전가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날짜·접수번호 순서로 늘어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말소기준권리
낙찰로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경매·임의경매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가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입니다.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다른 서류·권리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