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등기 없이 생깁니다(민법 제320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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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건 주의: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대지권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지분만 파는 물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위반건축물은 값이 많이 내려가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떠안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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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 주인이 경매로 달라질 때 건물을 위해 법이 인정하는 토지 사용권(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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