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공유 부동산 가운데 한 사람의 지분만 파는 경매.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제140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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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건 주의: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대지권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지분만 파는 물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위반건축물은 값이 많이 내려가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떠안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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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우선매수신고
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 금액과 같은 값으로 먼저 사겠다고 신고하는 것(민사집행법 제140조).

다른 서류·권리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