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해 점유 관계·보증금 등을 적은 보고서(제85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읽는 법

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명세서에는 점유자·임차인 진술과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권리가, 현황조사서에는 집행관이 본 점유 상태가, 감정평가서에는 최저매각가격의 바탕이 된 평가가 담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점유자 진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 개요 등을 적은 서류(제105조).
집행관
현황조사, 매각기일 진행, 인도 집행처럼 실제 집행을 맡는 법원 소속 공무원.

다른 서류·권리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