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점유자 진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법정지상권 개요 등을 적은 서류(제105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읽는 법

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명세서에는 점유자·임차인 진술과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권리가, 현황조사서에는 집행관이 본 점유 상태가, 감정평가서에는 최저매각가격의 바탕이 된 평가가 담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현황조사보고서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해 점유 관계·보증금 등을 적은 보고서(제85조).
말소기준권리
낙찰로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다른 서류·권리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