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

낙찰로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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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

경매에서는 저당권은 모두 사라지고, 그보다 늦은 권리도 대부분 사라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보전가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날짜·접수번호 순서로 늘어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인수
매수인이 떠안는 것.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등(제91조).
근저당권
앞으로 생길 빚까지 정해 둔 한도(채권최고액)만큼 담보하는 저당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흔히 설정됩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다른 서류·권리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