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감정인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서류. 최저매각가격의 바탕입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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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읽는 법

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명세서에는 점유자·임차인 진술과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권리가, 현황조사서에는 집행관이 본 점유 상태가, 감정평가서에는 최저매각가격의 바탕이 된 평가가 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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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감정평가사가 매긴 물건 값(감정평가액).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되지만, 경매 시작 몇 달 전 값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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