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감정평가사가 매긴 물건 값(감정평가액).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되지만, 경매 시작 몇 달 전 값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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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정하기와 시세 조사

감정가는 몇 달 전 평가액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로 시세를 다시 잡고, 세금·인수할 보증금·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명도비용·수리비·이자를 뺀 값에서 거꾸로 최대 입찰가를 정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

감정평가서
감정인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한 서류. 최저매각가격의 바탕입니다.
최저매각가격
그 기일에 이 값보다 낮게는 살 수 없는 가격. 감정가를 참작해 정하고 유찰되면 낮아집니다(제97조·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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