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

낙찰받은 뒤 잔금(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돈)을 치르려고 받는 대출. 보통 매각허가결정 뒤 은행에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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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과 자금 계획

경락잔금대출은 낙찰 뒤 잔금을 내려고 받는 주택·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대금지급기한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1개월 안이라 시간이 짧고, 주택은 정부 대출 규제를 함께 받으므로 입찰 전에 은행에서 한도를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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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
매각대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민사집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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