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기한
매각대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민사집행규칙 제78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각대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민사집행규칙 제78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매각기일부터 1주 안의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가 정해지고,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법원이 1개월 안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얻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