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각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파는 것. 앞선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38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공유자 우선매수·차순위매수·재매각

지분경매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살 수 있고(공유자 우선매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기회가 가거나 재매각이 열립니다. 대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에 입찰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매수신청보증금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 기일입찰은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민사집행규칙 제63조).
특별매각조건
그 사건에만 따로 정한 매각 조건. 재매각 사건의 보증금을 최저가의 20~30%로 올리거나, 농취증을 못 내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다른 절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