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매각조건

그 사건에만 따로 정한 매각 조건. 재매각 사건의 보증금을 최저가의 20~30%로 올리거나, 농취증을 못 내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매각기일 공고에 적히니 입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읽는 법

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명세서에는 점유자·임차인 진술과 매각으로 없어지지 않는 권리가, 현황조사서에는 집행관이 본 점유 상태가, 감정평가서에는 최저매각가격의 바탕이 된 평가가 담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재매각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파는 것. 앞선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38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논·밭·과수원)를 사려면 시·군·구에서 받아야 하는 증명(농취증). 경매에서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

다른 절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