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논·밭·과수원)를 사려면 시·군·구에서 받아야 하는 증명(농취증). 경매에서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내야 합니다.

못 내면 매각이 불허되고,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입찰 전에 발급이 되는 땅인지 먼저 알아보세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로 농지를 사려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고, 못 내면 매각이 불허가되며 보증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매각불허가결정
절차에 잘못이 있거나 매수인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특별매각조건
그 사건에만 따로 정한 매각 조건. 재매각 사건의 보증금을 최저가의 20~30%로 올리거나, 농취증을 못 내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다른 서류·권리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