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채권자가 매수인이 됐을 때 받을 배당액만큼 빼고 나머지 대금만 내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민사집행법 제143조).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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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눠 주는 절차(제145조). 공매에서는 '배분'이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
매각대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민사집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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