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채권자가 매수인이 됐을 때 받을 배당액만큼 빼고 나머지 대금만 내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민사집행법 제143조).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