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가율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경매 한눈에서는 최저가의 감정가 대비 비율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입찰가 정하기와 시세 조사

감정가는 몇 달 전 평가액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로 시세를 다시 잡고, 세금·인수할 보증금·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명도비용·수리비·이자를 뺀 값에서 거꾸로 최대 입찰가를 정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용어

감정가
감정평가사가 매긴 물건 값(감정평가액).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되지만, 경매 시작 몇 달 전 값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어요.
최저매각가격
그 기일에 이 값보다 낮게는 살 수 없는 가격. 감정가를 참작해 정하고 유찰되면 낮아집니다(제97조·제119조).

다른 돈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