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입찰자가 없어 팔리지 않은 것. 신건은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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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과 최저가

입찰자가 없어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는 것을 유찰이라 합니다. 공매는 유찰되면 다음 회차 최저입찰가가 공고에 정한 비율만큼 내려가고, 일부 물건은 유찰 뒤 수의계약도 됩니다. 많이 내린 물건일수록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최저매각가격
그 기일에 이 값보다 낮게는 살 수 없는 가격. 감정가를 참작해 정하고 유찰되면 낮아집니다(제97조·제119조).
신건
처음 매각에 나온,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물건. 최저매각가격이 감정가와 같습니다.

다른 절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