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채무자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제130조). 항고가 끝날 때까지 대금 납부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각허가·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채무자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제130조). 항고가 끝날 때까지 대금 납부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매각기일부터 1주 안의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가 정해지고,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법원이 1개월 안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얻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