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여러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파는 것(민사집행법 제98조).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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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
한 사건에서 따로 파는 부동산(또는 차량)마다 붙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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