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둬들이는 것. 빚을 갚거나 합의하면 생깁니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려면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취하되면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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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연기
매각기일이 다른 날로 바뀌는 것. 채권자·채무자의 요청이나 서류 보완 때문에 생기고, 새 기일이 잡히면 다시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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