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이 물어 줘야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히 읽기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데, 기준 금액은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대항력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인수
매수인이 떠안는 것.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등(제91조).
배당요구종기
배당을 받으려면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마감일(제84조). 공매는 배분요구종기.

다른 임차인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