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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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데, 기준 금액은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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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 대항요건과 함께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제3조의2).
배당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순위대로 나눠 주는 절차(제145조). 공매에서는 '배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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