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고 하는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고 하는 등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데, 기준 금액은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