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지워질 권리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맡기는 것(민사집행법 제144조).
매수인은 취득세 영수증·등록면허세 등 서류와 비용을 법원에 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지워질 권리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맡기는 것(민사집행법 제144조).
매수인은 취득세 영수증·등록면허세 등 서류와 비용을 법원에 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매각기일부터 1주 안의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가 정해지고,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법원이 1개월 안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얻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