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지워질 권리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맡기는 것(민사집행법 제144조).

매수인은 취득세 영수증·등록면허세 등 서류와 비용을 법원에 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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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절차: 매각허가부터 인도명령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매각기일부터 1주 안의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가 정해지고,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법원이 1개월 안의 대금지급기한을 정합니다. 대금을 다 내면 소유권을 얻고,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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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
매각대금 잔금을 내야 하는 날.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민사집행규칙 제78조).
취득세
낙찰로 부동산·차량의 소유권을 얻으면 내는 세금. 주택은 가격과 가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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