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낙찰로 부동산·차량의 소유권을 얻으면 내는 세금. 주택은 가격과 가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낙찰로 부동산·차량의 소유권을 얻으면 내는 세금. 주택은 가격과 가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경매로 사도 취득세는 일반 매매와 같은 틀로 냅니다. 대금을 다 낸 날이 취득일이고 60일 안(실제로는 등기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오고, 2년 안에 팔면 양도세 단기 세율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