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낙찰로 부동산·차량의 소유권을 얻으면 내는 세금. 주택은 가격과 가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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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세금: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경매로 사도 취득세는 일반 매매와 같은 틀로 냅니다. 대금을 다 낸 날이 취득일이고 60일 안(실제로는 등기 전)에 신고·납부합니다. 재산세·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오고, 2년 안에 팔면 양도세 단기 세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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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내면 법원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지워질 권리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맡기는 것(민사집행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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