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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 경매2계 · 2025타경11373 · 물건 1
낙찰가
4억 2,366만원
감정가의 64.9%
감정가
6억 5,316만원
마지막 최저가
3억 2,005만원
감정가 49%
매각기일
2026.10.21
유찰 2회 뒤
결과
경북 구미시 전용 74.67㎡(약 23평) 다가구주택 물건이 2번 유찰된 뒤 10월 21일 4억 2,366만원에 낙찰됐어요(감정가의 64.9%).
- 최저가와 비교
- 그날 최저가는 3억 2,005만원이었어요. 낙찰가는 최저가보다 1억 361만원(32.4%) 높았어요. 최저가보다 한참 높게 써야 낙찰받을 만큼 경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 비슷한 물건과 비교
- 최근 90일 구미시 주택 낙찰 6건의 평균은 감정가의 47%예요. 이 물건은 평균보다 17.9%p 높게 팔렸어요.
- 이 물건의 특징
- 선순위 임차인·제시외 건물·일괄매각 표시가 있던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은 권리관계 때문에 낙찰가가 평균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낙찰가는 법원경매정보 사건 상세의 매각금액이에요. 매각 뒤 불허가·대금 미납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물건 정보
- 사건번호
- 2025타경11373
- 법원
- 김천지원 경매2계
- 물건번호
- 1
- 용도
- 주택 · 다가구주택
- 위치
- 경북 구미시 사곡동
- 토지 면적
- 245.2㎡(74.2평)
- 건물 면적
- 74.67㎡(22.6평)
- 감정가
- 6억 5,316만원
- 마지막 최저가
- 3억 2,005만원 (감정가 49%)
- 유찰
- 2회
관련 가이드
- 선순위 임차인
-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이 물어 줘야 할 수 있어요.
- 제시외 건물
- · 등기부에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건물(창고, 증축 부분 등). 매각에 포함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로 확인합니다.
- 일괄매각
- · 여러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파는 것(민사집행법 제98조).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
주택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임차인은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데, 기준 금액은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특수물건 주의: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대지권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지분만 파는 물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위반건축물은 값이 많이 내려가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떠안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 권리분석 기초
권리분석은 낙찰 뒤에 사라지는 권리와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분요구종기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입찰가 정하기와 시세 조사
감정가는 몇 달 전 평가액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로 시세를 다시 잡고, 세금·인수할 보증금·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명도비용·수리비·이자를 뺀 값에서 거꾸로 최대 입찰가를 정하세요.
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 저작권 보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