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외 건물

등기부에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건물(창고, 증축 부분 등). 매각에 포함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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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건 주의: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대지권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지분만 파는 물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위반건축물은 값이 많이 내려가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떠안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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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위반으로 적힌 건물. 고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고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른 서류·권리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