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 끝남다세대낙찰

0 외 14

부천지원 경매4계 · 2022타경35280 · 물건 1

낙찰가

6억 9,000만원

감정가의 45.7%

감정가

15억 1,074만원

마지막 최저가

2억 5,391만원

감정가 17%

매각기일

2026.10.22

유찰 6회 뒤

결과

경기 김포시 전용 412.84㎡(약 125평) 다세대 물건이 6번 유찰된 뒤 10월 22일 6억 9,000만원에 낙찰됐어요(감정가의 45.7%).

최저가와 비교
그날 최저가는 2억 5,391만원이었어요. 낙찰가는 최저가보다 4억 3,609만원(171.7%) 높았어요. 최저가보다 한참 높게 써야 낙찰받을 만큼 경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물건과 비교
최근 90일 경기 주택 낙찰 82건의 평균은 감정가의 56.8%예요. 이 물건은 평균보다 11.1%p 낮게 팔렸어요.
이 물건의 특징
유치권·대지권 미등기·재매각·일괄매각 표시가 있던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은 권리관계 때문에 낙찰가가 평균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낙찰가는 법원경매정보 사건 상세의 매각금액이에요. 매각 뒤 불허가·대금 미납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물건 정보

사건번호
2022타경35280
법원
부천지원 경매4계
물건번호
1
용도
주택 · 다세대
위치
경기 김포시 통진읍
토지 면적
681㎡(206.0평)
전용면적
412.84㎡(전용 124.9평)
감정가
15억 1,074만원
마지막 최저가
2억 5,391만원 (감정가 17%)
유찰
6회

관련 가이드

유치권
·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등기 없이 생깁니다(민법 제320조).
대지권미등기
· 집합건물의 토지 지분(대지권)이 아직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은 것.
재매각
·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파는 것. 앞선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38조).
일괄매각
· 여러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파는 것(민사집행법 제98조).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수물건 주의: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대지권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지분만 파는 물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위반건축물은 값이 많이 내려가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떠안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차순위매수·재매각

    지분경매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살 수 있고(공유자 우선매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기회가 가거나 재매각이 열립니다. 대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에 입찰할 수도 없습니다.

  • 권리분석 기초

    권리분석은 낙찰 뒤에 사라지는 권리와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분요구종기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입찰가 정하기와 시세 조사

    감정가는 몇 달 전 평가액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로 시세를 다시 잡고, 세금·인수할 보증금·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명도비용·수리비·이자를 뺀 값에서 거꾸로 최대 입찰가를 정하세요.

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 저작권 보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