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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경매7계 · 2024타경113754 · 물건 1
낙찰가
5,112만원
감정가의 20.9%
감정가
2억 4,403만원
마지막 최저가
4,101만원
감정가 17%
매각기일
2026.10.20
유찰 5회 뒤
결과
울산 북구 전용 88.43㎡(약 27평) 단독주택다가구 물건이 5번 유찰된 뒤 10월 20일 5,112만원에 낙찰됐어요(감정가의 20.9%).
- 최저가와 비교
- 그날 최저가는 4,101만원이었어요. 낙찰가는 최저가보다 1,010만원(24.6%) 높았어요. 최저가보다 한참 높게 써야 낙찰받을 만큼 경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 비슷한 물건과 비교
- 최근 90일 울산 주택 낙찰 9건의 평균은 감정가의 44.1%예요. 이 물건은 평균보다 23.2%p 낮게 팔렸어요.
- 이 물건의 특징
- 제시외 건물·재매각·일괄매각 표시가 있던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은 권리관계 때문에 낙찰가가 평균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낙찰가는 법원경매정보 사건 상세의 매각금액이에요. 매각 뒤 불허가·대금 미납으로 바뀔 수 있어요.
물건 정보
- 사건번호
- 2024타경113754
- 법원
- 울산지방법원 경매7계
- 물건번호
- 1
- 용도
- 주택 · 단독주택다가구
- 위치
- 울산 북구 양정동
- 토지 면적
- 166㎡(50.2평)
- 건물 면적
- 88.43㎡(26.7평)
- 감정가
- 2억 4,403만원
- 마지막 최저가
- 4,101만원 (감정가 17%)
- 유찰
- 5회
관련 가이드
- 제시외 건물
- · 등기부에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건물(창고, 증축 부분 등). 매각에 포함되는지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로 확인합니다.
- 재매각
- ·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다시 파는 것. 앞선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제138조).
- 일괄매각
- · 여러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파는 것(민사집행법 제98조).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수물건 주의: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대지권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지분만 파는 물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위반건축물은 값이 많이 내려가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떠안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차순위매수·재매각
지분경매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먼저 살 수 있고(공유자 우선매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기회가 가거나 재매각이 열립니다. 대금을 내지 않은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재매각에 입찰할 수도 없습니다.
- 권리분석 기초
권리분석은 낙찰 뒤에 사라지는 권리와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분요구종기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입찰가 정하기와 시세 조사
감정가는 몇 달 전 평가액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로 시세를 다시 잡고, 세금·인수할 보증금·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명도비용·수리비·이자를 뺀 값에서 거꾸로 최대 입찰가를 정하세요.
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 저작권 보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