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나중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

빚 담보로 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처럼 지워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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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

경매에서는 저당권은 모두 사라지고, 그보다 늦은 권리도 대부분 사라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보전가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날짜·접수번호 순서로 늘어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말소기준권리
낙찰로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인수
매수인이 떠안는 것.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등(제91조).

다른 서류·권리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