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후순위 권리자 등이 앞선 빚을 대신 갚아 그 권리를 없애는 것.

가장 앞선 근저당이 사라지면 말소기준권리가 바뀌어, 지워질 줄 알았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세요.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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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기준권리와 인수·소멸

경매에서는 저당권은 모두 사라지고, 그보다 늦은 권리도 대부분 사라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보전가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날짜·접수번호 순서로 늘어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말소기준권리
낙찰로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근)저당권·(가)압류·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
대항력
임차인이 새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주택은 인도와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다른 서류·권리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