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후순위
등기 날짜(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긴 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뒤면 후순위. 선순위는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고 후순위는 대부분 지워집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 날짜(임차인은 대항력이 생긴 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선순위, 뒤면 후순위. 선순위는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고 후순위는 대부분 지워집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경매에서는 저당권은 모두 사라지고, 그보다 늦은 권리도 대부분 사라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보전가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날짜·접수번호 순서로 늘어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