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부에 올린 전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다만 앞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지워집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올린 전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떠안습니다.
다만 앞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지워집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경매에서는 저당권은 모두 사라지고, 그보다 늦은 권리도 대부분 사라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지상권·전세권·가처분·보전가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를 날짜·접수번호 순서로 늘어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