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의 토지에 건물과 따로 등기된 권리가 있다는 표시. 대지권이 생기기 전에 토지에 잡힌 저당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수인이 떠안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혀요. 인수 조건이 붙었으면 그만큼 낮게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의 토지에 건물과 따로 등기된 권리가 있다는 표시. 대지권이 생기기 전에 토지에 잡힌 저당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수인이 떠안는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혀요. 인수 조건이 붙었으면 그만큼 낮게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뜻이에요. 실제 적용은 사건마다 달라 공고문과 매각물건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유치권·법정지상권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 지분만 파는 물건,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 위반건축물은 값이 많이 내려가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떠안는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