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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경매13계 · 2024타경6005 · 물건 2
최저매각가격
4,100만원
감정가 100%
감정가
4,100만원
매각기일
10.28 09:55
유찰
0회
신건
원문(매각물건명세서) 찾는 법
법원경매정보는 물건으로 바로 가는 주소가 없어 경매사건검색 화면을 열어요. 법원 광주지방법원, 연도 2024를 고르고 번호 칸에 6005만 넣어 검색하세요(복사 버튼은 번호만 복사해요). 사건 화면의 물건 2 칸에서 물건상세조회를 누르면 상세가 열려요.
법원경매정보는 실제와 다르거나 바뀔 수 있어요. 입찰 전 해당 법원 경매계에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세요.
아래 정보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목록·물건상세를 옮긴 것으로 빠지거나 늦을 수 있어요. 임차인·권리 관계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하고, 어려우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요약
광주 북구 전용 17.44㎡(약 5평)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물건이 처음 매각에 나온 신건이라,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은 4,100만원이에요.
- 가격 흐름
- 이번에도 아무도 사지 않으면 다음 매각기일에는 최저가가 법원에 따라 20~30% 더 내려가 약 2,870만원~3,280만원이 돼요. 기다리면 싸지지만, 그사이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어요.
- 위험 신호
- 법원 자료에서 눈에 띄는 위험 신호는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로 임차인·권리를 직접 확인하세요.
- 들어갈 돈
- 입찰할 때 보증금 410만원이 필요하고 4,100만원에 낙찰받으면 취득세만 약 164만원(4%)이에요. 법무사 비용, 명도비, 밀린 관리비, 수리비도 따로 들어요.
초보자 체크
법원 비고·명세서에서 읽은 신호법원 자료에서 눈에 띄는 위험 신호는 없어요. 그래도 아래 기본 확인은 꼭 하세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있는지 보세요.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에서 임차인 전입일과 대항력을 확인하세요.
- 현장에 가서 실제 사는 사람·관리비 체납·건물 상태를 보세요.
위치
물건 정보
- 사건번호
- 2024타경6005
- 법원
- 광주지방법원 경매13계
- 물건번호
- 2
- 용도
- 상가·업무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입찰 방법
- 기일입찰
- 매각기일
- 2026.10.28 09:55
- 매각 장소
- 입찰법정
- 감정가
- 4,100만원
- 최저매각가격
- 4,100만원 (감정가 100%)
- 유찰
- 0회
- 소재지
- 0
- 위치
- 광주 북구 신안동
- 건물 면적
- 17.44㎡(5.3평)
목적물 1개
- 1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7.44㎡
법원 상세 정보
지금은 법원 상세 정보를 불러오지 못했어요. 잠시 뒤 다시 열거나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입찰 당일 준비
입찰 방법 자세히- 매수신청보증금
- 410만원 (최저가의 10%)
- 일시
- 2026.10.28 09:55
- 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 적을 번호
- 2024타경6005 · 물건번호 2
- 보증금은 은행에서 이 금액짜리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해요(현금도 되지만 세기 번거로워요).
- 본인: 신분증·도장(막도장 가능). 대리인: 본인 인감증명서·인감 찍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도장.
- 입찰표 금액 칸은 고치면 무효예요. 0을 하나 더 쓰면 그 값으로 낙찰돼 보증금을 잃을 수 있으니 두 번 확인하세요.
- 입찰 마감은 보통 매각기일 오전 11시 10분 무렵이에요. 정확한 시각은 법원마다 달라 그날 법정 게시를 보세요.
- 당일 아침에 경매계·법원경매정보에서 변경·취하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 ☆로 담고 관심 물건에서 알림을 켜 두면 전날·당일, 매각기일 변경, 최저가 인하를 알려 드려요.
낙찰되면 이렇게 진행돼요
낙찰 후 절차2026.10.28
매각기일
최고가로 써 낸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돼요. 떨어지면 보증금은 그 자리에서 돌려받아요.
2026.11.04
매각결정기일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정해요. 보통 매각기일 1주 뒤예요.
2026.11.11 무렵
허가 확정
7일 안에 항고가 없으면 확정돼요. 이때부터 경락잔금대출 실행을 준비하세요.
2026.12.11 무렵까지
잔금 납부
법원이 보내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의 날짜까지 내요(보통 확정 뒤 한 달 안). 못 내면 보증금을 잃어요.
잔금 낸 날부터 60일 안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을 낸 날 소유권을 얻어요. 위택스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잔금 낸 날부터 6개월 안
인도명령 신청
사는 사람이 안 나가면 인도명령을 신청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해야 해요.
날짜는 법이 정한 기간으로 어림한 거예요. 실제 날짜는 법원 통지서를 따르세요.
관련 가이드
- 권리분석 기초
권리분석은 낙찰 뒤에 사라지는 권리와 매수인이 떠안는 권리를 가려내는 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분요구종기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입찰가 정하기와 시세 조사
감정가는 몇 달 전 평가액이라 지금 시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로 시세를 다시 잡고, 세금·인수할 보증금·공용부분 체납 관리비·명도비용·수리비·이자를 뺀 값에서 거꾸로 최대 입찰가를 정하세요.
- 법원경매 입찰 방법(기일입찰·기간입찰)
법원경매는 대부분 매각기일에 법원에 나가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원칙은 최저매각가격의 10%)을 함께 내는 기일입찰로 진행합니다. 개찰에서 가장 높은 값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조건을 갖춘 다른 입찰자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 · 저작권 보호정책 ↗
법원경매정보는 실제와 다르거나 바뀔 수 있어요. 입찰 전 해당 법원 경매계에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세요.